구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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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학원의 교습정지, 자진폐원, 등록말소 등)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(수강생의 원에 의한 경우) |
교습개시이전 | 수강료 전액 |
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고 | 교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